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농어민의 실질적 지원 강화와 민생 개선을 목표로 마련된 것으로, 특히 농업과 해양치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수입농산물 비축 사업 실효성 강화법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수입비축사업의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해당 개정안은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가 배분 및 판매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사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이 지난 11월에 발의한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설치법은 윤석열 정부의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개정안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각각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두 법안은 ‘농민 민생 4법’에 포함되어 농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통과되었다.
또한, 지난 6월 발의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과 기술 사업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치유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의 통과로 해양치유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