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생산시설자금·유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16.03.16 1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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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 300억원 규모 융자금 지원…3월 18일까지 신청접수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유가공업체 및 유가공조합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융자금(이차보전)에 대한 지원신청을 오는 3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내 유가공산업의 활성화와 유업체 경영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동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낙농·유가공업계의 경영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제품개발·생산시설지원사업의 자금지원 규모는 20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70%·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2~3%이다. 자금용도는 유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 집유장 HACCP 인증을 위한 설비 보완 등으로 유업체, 유가공조합, 목장형 유가공장이 지원대상이다.

유제품 수출을 위한 제품개발 및 생산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된다.

유가공업체 운영지원사업은 전국단위수급조절제에 참여하고 있는 유가공업 또는 집유업 영업자에 한하여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10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2.5~3%이다.

자금용도는 원유수급에 필요한 원유구입(시유, 발효유 생산), 집유장 HACCP 운용비용과 집유업무 효율 향상에 필요한 자금으로 유업체와 유가공조합 및 낙농관련 협동조합이 지원대상이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유가공업체 및 유가공조합에서는 유가공 관련 시설의 확충을 비롯하여, HACCP 운용, 원료유 구매자금 등 유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활용하길 바란다” 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원유품질 향상, 유업체 경영안정, 유제품 생산시설 및 수출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수급본부 집유팀(044-330-2042)으로 하면된다

곽계신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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