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취급시설 93곳 적발

  • 등록 2018.05.17 08: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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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식중독 예방위한 합동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 총 295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을 적발하고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등 야외수련활동시설(364곳), 김밥‧도시락 제조업체(380곳), 식품접객업소 등(2013곳) 총 27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87곳을 적발했다.


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숙학원과 어학원 집단급식소 총 197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4곳)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기타(17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에서 적발된 업체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관리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교육과 함께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실시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득실 kds014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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