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 농식품바우처 사업 근거 마련하는 「 농업식품기본법 」 발의 !

  • 등록 2024.08.02 14: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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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경제 활성화 및 국내 농식품 산업 발전 도모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은 2 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및 국산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 구축을 위한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하여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 ’ 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농식품바우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 지난해 4 월 정희용 의원이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어 올해 1 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으로써 , 22 대 국회에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정 · 보완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추가로 보완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 ▲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등 농식품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였고 ,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 사업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근거 및 방식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 현재 추진 중인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뿐 아니라 , 국산 농산물 소비 기반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라며 , “ 지난 1 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한 만큼 ,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 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 앞으로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 농촌 경제 활성화 및 국내 농식품 산업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원건민 press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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