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에 따른 법적 처벌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은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처방되지만, 일부 환자들이 이를 중독 목적으로 반복 처방받거나, 의료진이 상습적으로 과다 처방에 가담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진통 목적 외에 졸피뎀, 펜타닐,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유통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다.
실제로 최근 검찰은 의료기관을 돌며 다수의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환자들을 적발하고, 일부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통증을 과장하거나 증상을 허위로 진술해 의료진을 속인 후 의약품을 다량 확보하고, 이를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일부 사례에선 약물을 처방해준 의료진까지 함께 입건된 바 있으며, 의료기관이 해당 약물의 용도 및 투약 이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의료진도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환자 본인이 아니라 제3자를 대신해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대리 처방’ 역시 불법 행위로 간주돼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은 의료 목적으로 허가된 경우라 하더라도, 처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과다 복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특히 병원을 돌며 같은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처방받거나, 처방을 통해 확보한 약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단순 소지나 투약이 아니라 '불법 유통' 및 '마약류 매매' 혐의로 간주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 역시 진료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마약류 처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의료용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중독 가능성을 간과한 채 무분별하게 처방한 경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은 암성 통증이나 말기 질환 환자 등 극심한 통증을 겪는 이들을 위한 필수 의약품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무엇보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마약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관련 법규와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향후 의료용 마약의 처방 이력과 유통 과정을 전산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의심 정황이 있는 사례에 대해선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