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촬영, 단순 호기심이라도 실형 가능성 높다

  • 등록 2025.04.11 1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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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범죄 중에서도 공공장소, 특히 화장실에서의 촬영은 법원이 엄격히 다루는 사안이다. 피해자의 공간적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만큼, 단순한 촬영 시도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장난이었다’, ‘호기심에서 그랬다’는 주장은 양형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실제로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을 시도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수, 촬영 시도 방식, 촬영물의 보관 또는 유포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대학교 캠퍼스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남성이 스마트폰을 천장 환풍구에 고정시켜 촬영을 시도하다가, 청소직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해당 남성은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준비 도구와 시도 정황이 명백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촬영 자체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장소와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불법 촬영은 촬영물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초기 수사에서 성실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경우, 단순 변명이나 무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CCTV 분석,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범죄 구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초기에 진술 내용이 뒤바뀔 경우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촬영물의 유무, 장비 소지 정황,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금희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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