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인지 능력 없다면 상속 무효...부당이득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가능

  • 등록 2025.04.16 1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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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재산을 두고, 벌이는 자식들 간의 다툼은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청구 건수는 2018년 1710건에서 2022년 27767건으로 62% 증가했다. 상속분쟁은 사회적 비용은 물론 가족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늘어나는 치매 환자 수만큼 상속 분쟁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두우를 찾은 의뢰인 A씨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을 두고 형제에게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청구했다. 유언에 따라 공동상속인 B씨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B씨는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유증목적물 금융자산을 전부 찾았다.

 

A씨는 해당 유언은 망인이 치매 등으로 인해 법률행위를 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며, B씨가 망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1004조 1호, 3호에 의하여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 쟁점은 유언공정증서 및 유언장이 무효인지 여부와 피고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해당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두우 심보문 변호사는 “의사능력이란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의미하나, 법률적으로는 증여라는 의사표시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수반하는 판단력을 의미한다”며 “해당 소송에서는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제출명령을 통하여 병원에서 이루어진 치매검사결과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즈음에 중증도의 인지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진료기록감정을 통하여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증여라는 의사표시의 효과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기에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유류분이 아닌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사건 내용을 설명하여 주었다.  

 

위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유언이 유효하려면 당사자의 의사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언공정증서로 작성된 유언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 반대로 유언에 대한 공동상속인간 분쟁 상황이 우려된다면 유증 과정에서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존재한다’는 의사 소견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김금희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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