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중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 등록 2025.04.17 17:15:20
크게보기

 

음주운전은 형사 처벌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범죄에 속한다. 특히 재범의 경우, 법원은 이를 단순한 위법 행위의 반복이 아니라 의도적인 법질서 위반으로 보고, 초범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에서 판단한다. 재범 이후에도 벌금형에 그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이다. 실제로 법원은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해 교정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며 실형 선고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일명 윤창호법)은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제2항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사고 유발 여부, 동승자 유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은 가중된다.

 

단순히 위반 횟수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음주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는 물론, 과거 처벌 이후의 반성 여부와 재범까지 걸린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처벌 당시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었거나, 그 이후 별다른 교정 노력이 없었던 정황이 드러난다면, 교정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피의자들이 “이번에도 벌금형에 그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수사기관의 초기 진술, 현장 기록, 블랙박스 영상, 음주측정 절차 등 모든 자료가 그대로 법정에 제출되며, 초기 대응이 이후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흥적인 해명이나 피상적인 반성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모든 재범자가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혈중알코올농도가 경계치에 가까웠거나 운전 거리나 시간, 주변 상황이 제한적이었고, 운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감형의 여지가 생긴다. 여기에 자발적인 치료 이수나 알코올 중독 상담,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역시 형량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음주재범 사건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법적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실형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판단과 감형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음주운전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법원에 있어 ‘실수’의 연장이 아니라, 습관화된 위험 행위로 비춰진다. 따라서 처벌을 피하려는 데만 몰두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대응 전략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지 법적 판단을 위한 방어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기 확약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김금희 a1@livesnews.com
Copyright @2012 라이브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A1축산(주) 전화 : 02-3471-7887, 010-6280-7644 / E-mail : a1@livesnews.com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삼일프라자 829호 Copyright ⓒ 라이브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