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부동산 전문 변호사 통해 침해당한 임차인 재산권 되찾아야

  • 등록 2025.04.22 14: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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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분쟁 대부분은 보증금이나 권리금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국에 있는 상업시설 2곳 중의 1곳은 권리금이 있고, 그 금액도 평균 4,000만 원에 달하는 만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용인 미라클 법률사무소 김정찬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비롯해 차임증감청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보장해 주고 있다. 특히 권리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처음으로 그 법적 개념이 확립된 바 있으며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할 때 임대인이 이를 방해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권리금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리금소송을 제기하기 전, 권리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권리금은 임대차한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 혹은 영업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이나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의한 영업상 이점, 비품이나 신용 등 유무형 재산상 가치를 양도받거나 이용하는 대신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이때 권리금은 보증금, 차임 외 별도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전했다.

 

김정찬 변호사는 “사실상 권리금은 임차인의 재산상 권리인 만큼,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에서 계약 종료될 때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할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권리금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있어 중대한 문제인 만큼, 로펌을 통해 권리금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김금희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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