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포인트는?

  • 등록 2025.04.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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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육군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같은 부대 소속 장교와 부사관을 총 4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이와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모욕죄로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 기준이 아닌 당사자들의 관계나 당시 상황 등을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상관모욕죄는 상관의 면전에서 혹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처럼 단순히 상관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성립하지는 않는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법원은 특정성, 발언의 횟수, 대화의 맥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상관모욕죄를 판단하고 있다. 상관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인지 여부도 확인한다. 상관을 특정하지 않은 욕설이나 사적인 자리에서의 단순한 불만 표현 등은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관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와도 차이를 보인다. 형법상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되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한 친고죄에 해당한다. 반면 상관모욕죄는 공연성 없이도 성립하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의 욕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변경식 변호사는 “또한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진다.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군인 신분이 박탈되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변경식 변호사는 “상명하복 체계를 갖춘 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친고죄인 모욕죄와 달리 제3자가 고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기에, 단체대화방이나 SNS 등에서 상관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재판부는 상관모욕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표현과 발언의 횟수, 발언 공간과 대화 맥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상관의 지휘체계를 훼손하는 수준인지를 판단한다”고 전했다.

 

변경식 변호사는 “직속 상관 외에도 명령권을 가진 자라면 상관으로 인정될 수 있다. 명령권 여부가 상관의 기준이 될 수 있기에 성립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다. 따라서 상관모욕죄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범죄에 해당하는지 군형법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고 전했다.

김금희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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