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예전만 해도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다툼으로 여겨져 왔다.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학교폭력의 종류와 양상 또한 변화하고 있다. 카톡 채팅방으로 불러 폭언을 하는 등 사이버상의 폭력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학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하면서 전보다 더 광범위하게 학폭을 인정하고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판심 법무법인 문유진 판사출신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한편, 학폭위를 개최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가 참석하는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이 저지른 학폭 행위의 지속성, 심각성, 고의성을 비롯해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학폭 처분을 결정한다”고 전했다.
문유진 변호사는 “그 결과 1호에서 9호에 이르는 처분을 받게 되는데, 1호부터 3호 처분은 서면사과, 피해학생이나 학폭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에 해당한다.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4호 이상 처분부터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은 중처분에 해당하며 전학 및 퇴학 처분은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분으로 알려져 있다. 학폭위로부터 처분을 받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졸업하기 전까지는 삭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문유진 변호사는 “1~3호 처분은 졸업과 함께 삭제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처분은 졸업 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8호 강제전학은 심의없이 졸업 후 4년까지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9호 퇴학 처분은 영구적으로 생활기록부에 남는다. 뿐만 아니라 2건 이상 학폭으로 조치를 받았다면 심의를 거쳐 학폭 기록을 삭제하는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학폭위처분은 한번 받게 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해야 할 수 있어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원 출신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명하다. 특히 사건초기,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가 부실할 때가 많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이어 “학폭위처분 외에도 피해학생 측에서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에도 대응해야 한다. 학폭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동시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