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공무원연금법 대표발의

재직 중 5년 이상 금고형·징역형 확정된 공무원 퇴직급여 지급 제한
"공무원 중범죄, 공직 윤리 확립과 국민 법 감정 부합해 개정 필요"

2025.03.11 08: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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