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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축산농민 1천5백여명, 환경부 공청회 원천봉쇄!

환경부, 공청회 개회도 못하고 ‘무기한 연기’ 선언

 
▲ 가축분뇨법 개정 전면 재검토하라 - 가축분뇨법 개정 개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마사회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를 성토했다.
환경부 가축분뇨법 개정 개악에 맞서, 성난 축산농민들의 민심이 폭발해 공청회를 원천봉쇄해 무기한 연기되었다.

가축분뇨법 개정 개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는 27일 환경부 가축분뇨법 개정 공청회에 앞서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1,500여명 축산농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가축분뇨법 개정 개악 저지를 위한 범축산인 기자회견’을 가졌다.

먼저 이승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는 말에서, 환경부가 FTA보다 더 무서운 짓을 축산농민들에게 저지르고 있다며, 축산농가들을 4대강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몰아 무허가 축사에 대한 폐쇄명령, 과징금 3억원을 운운하는 자체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다며 환경부를 강력 비판했다. 개방농정, 규제강화에 함몰된 대정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사에 나선 김준봉 농수축산연합회 상임대표(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는 축산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에 같이 할 것이며, 개방화, 규제일변도의 농정을 개선하기 위해 농민단체, 축산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해 나가자며 축산농민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연대의지를 보였다.
규탄발언으로 나선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한국농민연대 상임대표),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도 금번 사안은 축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로 전국 축산농민들이 일치단결하여 환경부의 작태를 막아내자는 결의에 찬 발언이 이어졌다.

마지막 순서로, 축산농민들의 투쟁의 결의를 담아 이병모 대한한돈협회 회장이 ‘축산농가를 죄인 취급하는, 오만방자한 환경부를 강력 규탄한다’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이승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리발언에서 이미 요식행위에 불과한 환경부 공청회를 묵과할 수 없으며 참석한 축산농민들이 뜻을 모아 공청회 무산을 결의하였다.

기자회견에 이어 축산단체장을 선두로 공청회장으로 이동하였으며 순식간에 공청회장은 축산농민들로 가득 메워졌다. 환경부의 개회시도에 대해 일부 축산농민들의 고성이 오가긴 했으나 축산농민들은 질서정연한 성숙한 모습까지 보여줬다.
성난 축산농민들의 민심을 의식해서인지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마이크도 없이 연약한 목소리로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 합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공청회장을 떠났다.

환경부가 떠난 공청회장은 투쟁의 결의장이 되어, 앞으로 축산단체별 집행부의 지침대로 다음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한 목소리로 결의하였다. 이로써 탁상에서 펜대나 굴려 축산농가를 억압하려는 환경부의 비겁한 줄행랑으로 금일 투쟁은 축산농민들의 승리로 싱겁게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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