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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송아지 자가생산 농가만 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 가능

종축개량협, 제17회 한우능력평가대회부터 출품자격 대폭 강화

 
- 제17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부터는 송아지를 자가생산한 농가에 대해서만 출품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용, 이하 한종협)는 지난 10일 ‘제15, 16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여농가 총회’를 열고 대회 위상 강화와 참여농가 확대에 따른 경매단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17회 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신청 기준강화와 16회 친자확인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제17회 한능평 출품신청 기준강화의 방안으로 기존에는 관내지역에서 생산된 송아지면 출품이 가능했으나 17회 대회부터는 송아지를 자가 생산한 경우에만 출품 가능토록 했다. 단 브랜드 및 단체 단위로 출품할 경우 해당지역 내에서 생산된 송아지라면 자가 생산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였다.
이 외에 ▲가족형(비육·번식을 가족구성원이 분담) 농가 ▲타 지역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출품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한 친자확인 결과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입식조사 후 확인했지만 17회부터는 사전 확인 후 신청토록 했다. 이에 출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한종협 친자확인사업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15, 16회 대회직전 출품을 포기한다면 17회 대회는 출품을 불가키로 할 계획이다.

 
▲ 제17회 대회 출품신청 기준 변경사항 


제16회 대회 출품우 친자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대회신청 농가(팀)에 대한 친자확인 결과에 따라 출품자격을 박탈하고 출품농가(팀)은 120 ~ 130개로 확정, 진행키로 했다.
이에 출품두수 2두 기준에 벗어나 친자부정이 나온 농가(팀)는 참여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결과는 개별통보 할 방침이며 이의 있는 농가는 이의 신청을 받아 친자확인 재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타사항으로 제16회 대회 출품우 생년월이 3~4월생이었던 것을 제17회부터는 기존 4~5월생으로 다시 환원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재용 회장은 “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농가는 국내 한우산업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한경쟁 시대 한우 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한능평을 계기로 현재의 모습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 한우산업이 국내 축산업을 이끄는 1등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올해 개최되는 제15회 한우능력평가대회는 ‘제1회 전국한우능력경진대회’ 일정에 맞춰 개최되는 만큼 농림수산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한우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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