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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품관원, 다음달 10일까지 기동단속반 투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규담, 이하 품관원)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16일부터 다음달인 8월 10일까지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가공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 25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이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품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 했거나, 원산지를 잘 보이지 않도록 표시한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주말과 야간 등 원산지위반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지나 유원지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 대한 불시단속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쇠고기 원산지가 의심나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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