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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농진청, 양돈농장 동물복지 인증기준안 찾는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7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12년 산란계 케이지 사육과 모돈의 스톨사육 등을 전면 금지했으며, 국제교역 시 동물복지를 연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에 맞춰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을 개정,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우와 젖소 등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농장동물복지연구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물보호단체, 생산자 단체, 대학교수 등 농장동물복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2010년 발족된 이후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양돈분야에서 동물복지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거세, 단미, 이각 등 신체절단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동물복지 측면에서 거세, 단미, 이각 등에 대한 적절한 절차 및 수행방법은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국내 사육여건과 국제적 수준을 고려해 적정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거세, 단미, 이각 등에 대해 영국의 RSPCA(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미국의 AHA(American Humane Association)의 경우 허용해주는 등 국가별, 단체별로 사육환경과 관리방안에 따라 인증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은 “이번 토론회 개최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축산분야 동물복지 적용과 더불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마련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안)은 문구수정 및 평가기준이 작성된 후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경 고시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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