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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가격하락·유통량 증가 등에 따른 원산지 위반판매 방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판매 행위에 대해 3월 11일부터 4월 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지속되고 있고, 가격차가 좁혀진 틈을 이용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돼지고기는 전체 농산물 중 원산지 위반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상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최근 수급 이상을 틈탄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돼지고기 도·소매업체, 식육가공업체 및 정육식당 등 돼지고기 유통이 많은 판매업소와 원산지 관리가 취약한 축산물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함께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음식점에서 판매·제공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배달용 돼지고기(보쌈·족발 등)까지 확대·강화*하는 한편, 원산지 집중·특별단속도 지속·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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