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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영암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주변 6농가 추가 확진

농식품부, 1일기준 총 14건 발생…농가·계열사 책임강화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0월18일 전남 영암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보호지역(3㎞) 내 일제검사(PCR 및 종란접종) 과정에서 6건이 추가로 확인되어 11월1일 기준으로 총 14건이 발생되었다고 밝혔다.

9월14일 최초 발생 이후, 전통시장 내 생닭·생오리 판매업소, 계류장 및 가든형 식당에서 총 7건이 추가 발생 하였으며, 10월18일 전남 영암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동 농가 보호지역(3㎞ 이내) 내 육용오리 농장 출하 전 및 일제검사 과정에서, 6건(육용오리)이 추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방역지역 내 총 19개 농가, 196,122수의 가금류(닭 155, 오리 195,967)를 매몰조치 하였으며, 방역지역은 그간 설정했던 총 4개(나주 1, 강진 1, 광주 1, 영암 1) 중 3개가 해제되고 현재는 영암 1개가 운영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위험도 모델'을 통해 향후 발생위험도를 분석(4차, 5차)한 결과, 8개 시·군이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농식품부는 발생원인에 대하여 정밀 역학조사 중에 있으나, 최초 발생원인은 가금중개상인의 가금류 계류장 내에 남아있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0월18일 영암 육용오리 농가 발생 이후, 보호지역 내 사람 또는 차량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외에도 외부유입, 잔존 바이러스 재 발생 등 다양한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전남·광주 육용오리 농가에 대해 일제검사 중에 있어 여기에서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고, 겨울철새 도래 및 전 세계적인 발생 상황을 고려할 때 야생철새에 의한 바이러스가 가금류사육 농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철새 현황 조사결과(10.16∼18), 총 203종, 491천 개체의 조류가 확인되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까지 야생철새 분변 및 포획검사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위치추적기 부착 야생철새 이동상황은 국외에 서식하던 12마리 중 1마리가 10월15일 양구, 10월16일 안성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개체는 현재 남하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품부는 타 지역으로의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 및 충남 가축방역기관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협조하에 10월29일부터 11월11일까지 전남·광주지역의 모든 육용오리농가에 대해 AI 일제검사(PCR)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암 및 나주 지역은 전남도에서 그 외 전남 지역은 경기 및 충남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사하고, 고병원성 AI 장기화에 따른 전남도 방역인력 인력부족 등을 고려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를 동원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농식품부는 10월30일부터 11월6일까지 전남·광주지역의 오리농가, 전통시장 및 계류장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농협 공동방제단 89개반을 동원하여 일제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가 입구 및 주변 도로, 전통시장 내 생닭·생오리 판매업소, 계류장 및 가든형 식당 등에 대한 소독을 통해 잔존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 사멸시켜 추가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및 중앙기동점검반을 동원하여 발판소독조 비치, 축사 내·외 소독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비치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5년 11월1일부터 ’16년 2월29일까지 4개월 간 전남 소재 모든 육용오리 농가에 대해 일제 입식·출하(All in·All out)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15년11월1일 이전에 입식된 계군은 출하 시까지 사육하되, 출하 후 추가로 입식하는 경우 농장 내 모든 오리를 출하한 이후 입식(최대 1주일 이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하 전 검사는 All in - All out 시스템 따라 입식한 오리의 출하에 맞도록 시행하되, 개인농가 등 일부 예외사항은 전남 축산위생사업소 검토 후,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계열화 소속 농가에서 2회 이상 AI가 발생할 경우, 계열화사업자, 소속 농가, 작업장 등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하고, 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등을 평가하여 계열사 소속 농가 등에서 AI 발생 가능성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걸쳐 적용범위 및 시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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