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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무허가 축사 적법화위한 ‘시군별 추진반’ 운영

농식품부, 건축·환경·축산과 함께 참여하는 추진반 구성

농식품부가 지난 5월 30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지자체 각 부서(건축, 환경, 축산)의 협조체계 강화와 조기완료를 위해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구성, 운영토록 시달했다.

이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가 지난 5월 17일 “각 지자체에서 부서간 협조 미흡으로 적법화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시군별 추진반을 조속히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농식품부가 적극 수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병규 회장은 시군별 대책반 구성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일”이라며, “지난 92년 무허가 양성화 조치와 같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그간 일선 지자체에서는 ’15. 11. 11 정부가 합동(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으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시달하였음에도, 대부분 환경과에서는 주민동의서, 가축사육제한 지역 등을 이유로 양성화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고, 건축과에서는 지목변경과 개발행위 허가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었다.

그러나 금번 추진반 구성 조치로 인해 각 지자체의 불필요한 과다한 규제는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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