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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퇴직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특권”

윤종필 의원 “기관발전·사기진작위해 내부승진·전문경영인 선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식약처 퇴직자들이 대거 임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및 상임이사 현황(비상임 제외) 자료에 따르면, 기관 설립 이후 임용된 임원 18명중 11명이 식약처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먼저 식약처 기타공공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2014년 설립이후 1명의 기관장이 임명됐고, 이 자리에 식약처 출신이 들어갔다. 2017년 2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통합 이후 새롭게 기관장이 임명됐는데 이 자리에도 식약처 차장 출신이 선임됐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HACCP 인증기관으로서 부실한 인증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기관이다.


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6명의 상임이사(원장)가 임명됐는데 6명 모두 식약처 출신이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경우 각각 2명의 임원 중 1명씩 식약처 출신이었다.


이렇게 해서 식약처 산하기관 역대 임원 중 61%가 식약처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드러난 것이다.


식약처 산하기관 연봉을 살펴보면, 통합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관장의 경우 1억35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기관장 1억1275만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기관장 1억500만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상임이사) 9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산하기관 선임절차를 보면 임원추천위를 거쳐 공모 → 서류·면접 → 처장이 임명하고 있다. 현재 6개 산하기관 중 3개 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총 4명) 임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최근 식약처가 설립 계획을 밝힌 APEC 규제조화센터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여기서 문제는 ‘기타 공공기관’, ‘일반 산하기관’은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 예산회계와 같은 주요 사안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 퇴직 공무원을 대거 임명한다는 것은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종필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 하는 것은 특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관 발전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내부승진과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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