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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홍주’ 등 주류제품서 가소제 성분검출

식약처, 전남 진도소재 대대로영농조합법인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진도군 소재 주류제조업체인 대대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진도홍주’, ‘진도홍주 38°’,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4개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2~11 mg/kg)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는 지난해 12월 대대로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진도홍주 Classic’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조사 생산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번 검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주류 생산시설 중 이송용 폴리염화비닐(PVC) 호스류에서 가소제가 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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