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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수의법의학 진단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검역본부·국과수,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은 수의법의학과 법의학의 협업·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동물과 사람의 학대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수의법의학적 진단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있는 김천에서 검역본부와 국과수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업무협약에는 법의학 기술 및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연구 등으로 상호 협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의법의학은 수의 병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과 관련된 범죄를 감정하는 학문으로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물 학대의 사인을 밝히는데 필수적인 학문이다. 반려동물의 양육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동물 학대로 의심되어 수의법의학적 진단을 의뢰하는 민원이 2021년에는 2019년에 비해 223%나 증가하였다.

 

동물 학대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학대 재발 방지조치를 보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검 등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수의법의학적 진단 업무의 근거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내부 전문가들이 보유한 수의학의 전문 지식을 토대로 인체에 대한 법의학 진단의 전문성을 갖춘 국과수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의학 기술과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사람과 동물의 법의 소견을 교류하며,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검역본부는 동물의 병리학적 법의학 진단 기술을 제공하고, 국과수는 인체와 관련된 부검과 중독진단 기술 등의 축적된 경험을 지원하며, 회의·자문 등을 통해 기술적인 정보를 상호 긴밀히 교환할 예정이며, 동물과 사람이 함께 피해를 받은 형사 사건을 양 기관이 공동 대응함으로써 적극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구복경 질병진단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과수와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검역본부의 과학적인 수의법의학적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수의법의학 전문가 양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동물학대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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