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한우

미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진행 상황[14일 현재]

30개월 미만 조건 갈비뼈는 물론 SRM 등뼈 등도 수입 허용 입장

 


협상의 쟁점이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여부가 아니라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두느냐 마느냐를 놓고 협의가 진행중이다.

14일 오후 7시경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14일 협의에서 우리측은 우선 30개월 미만 소에 한하여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는 OIE 기준인 30개월 미만소는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만을 SRM(특정위험물질)으로 규정하고 이외의 뇌와 두개골, 척수 등에 대해 SRM에서 제외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SRM만을 제거하기 어려워 내장이나 소 머리 등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지위를 부여받았음을 들어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측은 이와 더불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의 도입 등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미국측은 미 렌더링협회 등 업계가 강한 반대를 하고 있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협의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15일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며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16일과 17일까지도 협의가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1차 협의에서는 미국측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주로 들었고 12일(토)에는 우리측 검토안을 미측에 제사하였으며 13일(일) 오후 양측 전문가들이 비공식협의를 갖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양측 입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하였다.
배너
배너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