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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송아지생산안정제 두당 15~20만원 지급

3-5월 사이 가입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한 암소 중 3-5월 사이 송아지를 분만한 경우 두당 15-2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신웅식 한우팀장은 지난 18일 조치원 소재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개최된 한우지도자대회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상금의 지급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신웅식 팀장은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상금은 지난 98년 시범실시하면서 이미 1회를 지급한바 있다고 설명하고 올 3월과 5월사이 태어난 송아지가 4개월이 되는 시점인 3/4분기의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인 165만원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이번에 두당 15만원에서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산출은 4-5개월령에 대해서만 조사가 되고 있으며 등록우 거래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6-7개월령 송아지의 거래가격도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하였고 송아지가 태어났을때 제대로 등록한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보상금이 지역 축협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며 해당 암소나 송아지에 대해 판매를 하더라도 보상금은 그대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금이 부족해 보상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인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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