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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는 이력제 연동, 홀스타인은 수소까지 종축 등록

종개협, 이사회서 종축등록규정 개정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는 12일 2009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예결산안을 심의하고 제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협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종축등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우의 혈통등록 가능 연령을 현행 6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변경했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생후 2개월령 이내에 귀표부착 및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데에 따라 이력추적제와의 원활한 연동체계를 갖추기 위함이다.

홀스타인소의 경우, 지금까지는 암소만 기초등록을 할 수 있었지만, 축산물 브랜드와의 연계를 위해 수소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종축등록규정을 변경했다. 또, 생산능력 중심에서 체형능력 및 혈통계대 중심으로 홀스타인 고등등록 대상에 대한 규정도 개정하여, 고등등록우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육종기획팀을 신설하고 한우육종평가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으며, 가축의 유전적 형질개량과 능력향상을 위하여 이날 육종업무지원사업규정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한 회비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는 예결산안 심의에서 2008년도 83억9천만원에 대한 사업결산안과 2009년도 92억1천만원에 대한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협회는 오는 2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날 이사회에서 심의한 예결산안과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302인에 대한 회원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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