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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셀, “줄기세포 표현은 문제없어…행정조치 관련 공식입장 밝혀

미라셀, 의료기기 광고문구 정비 및 자율점검 시행

 

줄기세포 전문기업 미라셀㈜(대표 신현순, 신누리)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 표현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데 대해, “제품과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는 없으며, 일부 표현에 대한 행정적 조정사항”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는 자사 홍보물에 포함된 일부 표현 중 '세계 최고', '국내 유일' 등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있는 문구가 의료기기광고 가이드라인상 과장표현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으로, 실제 제품 성능이나 안전성과는 무관하며, 줄기세포 자체에 대한 표현이나 시술명 표기는 위반 사항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회사 측은 “의료기기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줄기세포' 관련 표현은 사용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만큼, 연구개발 성과 및 고객 안내 자료에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사 차원의 표현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의료진과 고객 대상 안내 강화 및 내부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라셀은 1986년 의료산업을 시작,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줄기세포시스템 개발에 매진해왔다.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생물학적 약제물을 제조, 자가줄기세포로 급성심근경색, 중증하지허혈, 연골결손 등 신의료기술을 직접 등재 해온 기업이다. 또 대학병원 유명 교수진들과의 임상 연구를 통해, 2023년에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게서의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무릎골관절염 골수줄기세포주사) 치료로 신의료기술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미라셀은 스마트엠셀(SMART M-CELL)의 기술력으로 보건신기술 NET,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에 이어 수출 증대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2023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유망기업’으로 선정, 정부로부터 기술력을 인증받은 기업으로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스마트엠셀은 다량의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는 바이오 시스템이다. 환자 본인의 혈액과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포함한 성장인자와 토탈셀을 분리 농축해 추출, 재생의료의 핵심 재료로 대학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병의원에서 무릎골관절염 치료 및 항노화 시술 등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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