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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RE100 산업단지’ 법제화로 지역균형발전 · 탄소중립 ·RE100 이행을 동시에
- 기업 · 근로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 “지산지소 ( 地産地消 ) 기반 에너지 신도시가 대한민국 성장동력“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 ( 광주 동남갑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지난 31 일 「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이하 ‘RE100 산단법 ’) 」 을 대표발의 했다 .

 

 정진욱 의원은 “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산업 · 에너지 · 생활 전반에 순환적으로 활용하는 ‘ 에너지 신도시 ( 地産地消 지산지소 )’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 며 , “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 RE100 확산 · 탄소중립 실현 ·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이번 특별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입지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지역 내에서 전력의 생산과 소비가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화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핵심으로 한다 .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양하고 폭넓게 마련됐다 . 입주기업에는 임대료 · 부담금 감면 , 송배전망 · 변전소 ·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비 지원 , 망 사용료 및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 보조 등의 경제적 혜택이 주어진다 . 근로자에게는 임대주택 우선 공급 , 외국교육기관 설립 , 의료 · 복지시설 설치 특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한다 . 또한 단지 내 인재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설치 , 교원 · 연구원의 기업 겸직 허용 ,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하여 , 기술혁신과 인력양성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했다 .

 

 ‘ 재생에너지자립단지 ’ 는 ▲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갖춘 재생에너지지구 , ▲ 안정적인 송전 · 배전을 담당하는 전력망지구 , ▲ RE100 이행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지구 , ▲ 근로자 주거 · 교육 · 의료 인프라를 갖춘 정주지구 등 4 개 기능지구로 구성된다 .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도 마련된다 . 국무총리 소속 재생에너지자립단지위원회가 단지 지정 및 종합계획을 심의 · 의결하며 , 산업통상부 내 추진지원단 ,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기획 · 입주관리 · 인프라 구축 등 실무를 총괄한다 .

 

 사업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해 45 개 법률상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 환경 · 재해영향평가 간소화 특례를 부여해 신속한 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가능하게 했다 .

 

 또한 , 단지 내 전력 순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전력을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 부족분은 한전이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 이를 통해 생산된 전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며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제도를 신설해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 참여 및 금융지원 조항을 포함해 발전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

 

 특히 이번 법안에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지정 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 국가 AI 컴퓨팅 센터로 지정된 입지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 적용되는 전력요금 등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AI 산업의 고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공급을 제도적으로 연계했다 .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설계형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 각 지역이 단지 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실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규제샌드박스 ( 신속확인 · 실증특례 · 임시허가 ) 도 적용가능해 , 혁신기술과 신사업 실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진욱 의원은 지난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 을 주제로 부스를 운영하며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한바 있다 .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도 “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전환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 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

 

 정 의원은 “ 이번 법안은 현장의 요구와 정부 · 지자체 · 기업의 의견을 종합해 만든 결과물 ” 이라며 ,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 ’ 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분산형 구조로 전환하는 지산지소 ( 地産地消 )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 산업 · 생활 순환형 산업모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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