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남은 음식물을모든 양돈장으로 이동이 제한되고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내 농장의 모든 돼지가 설처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신속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가 이뤄질수 있도록 실제 발생시의 방역조치 사항등을 반영해‘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을 22일 개정했다. 이에따라 국내에 ASF 발생시남은음식물을 모든 돼지농장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이동제한명령) 조치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확산 방지를 위해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내(관리지역) 농장의 모든 돼지를즉시 살처분할수 있다.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도 마련됐다.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야생멧돼지 방역대내 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 예방적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마련했다. 더불어 도축장과 동물원에서 발생 시 도축장 폐쇄 및 소독조치, 계류 중인 가축 살처분 및 보관중인 지육 폐기, 출하농장 추적·검사 등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이번 긴급행동지침에는 가축 살처분 투입인력 등참여자에 대한 예방교육과 심리지원 방법이 마련됐다”고 밝히며“아프리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주요원인으로 알려진 돼지에게 남은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가 이달 25일부터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하며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급여를 허용한다. 또한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는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 급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지원하고,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지자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