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꼭 변경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