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제도 홍보 및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자의 유통이력제도 준수율 향상을 위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교육'을 11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영업자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14.12.28.시행)에 따른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확대 대상 업종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일반음식업·휴게음식업 영업자,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및 통신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권역별로 나누어 총 11회(영남 3회, 중부 3회, 호남 2회, 서울 2회, 제주 1회)에 걸쳐 전액 무료로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현행?개정 법률에 따른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영업자 준수사항, 유통이력관리시스템(meatwatch) 개선에 따른 사용방법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 참가 신청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콜센터(1688-0026)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지역본부에 사전 신청(교육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여야 하며, 자세한 교육일자 및 교육장소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교육 참가자에게는 교육자료, 거래내역 기록서식집, 소정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자가 제도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 만큼 교육에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