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오는 12월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올해 10월 개정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되며 국내 제약사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는 앞으로 2년 마다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관으로 (사)대한약사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재)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3곳이 올해 10월에 지정되었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부작용 정보 보고·절차 및 관리 ▲의약품 재심사 및 재평가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등이다.
‘15년까지 총 8회의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며, 첫 번째는 오는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재)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실시된다.
첫 번째 교육에 참가를 원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www.drugsafe.or.kr)→ 공지사항을 통해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4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질의·응답’을 마련하여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매뉴얼/지침을 통해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교육대상자 범위 ▲교육시간 ▲교육 후 보고 사항 안내 ▲미 이수시 처분 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