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 홍보 및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자의 유통이력제도 준수율 향상을 위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교육'을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영업자뿐만 아니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4.12.28.시행)에 따른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확대 대상 업종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일반음식업·휴게음식업 영업자, 급식학교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및 통신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권역별로 나누어 총 12회(영남 3회, 중부 3회, 호남 2회, 서울 3회, 제주 1회)에 걸쳐 전액 무료로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개정 전·후 내용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유통이력관리시스템(meatwatch) 개선에 따른 사용방법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 관련 문의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콜센터(1688-0026)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교육일자 및 교육장소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 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교육 참가자에게는 교육자료, 거래내역 기록서식집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자가 제도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 만큼 영업자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