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직무대리 노수현)는 7일 동물용의약품 등의 해외 품목등록을 위한 수출용 영문증명 신청방법을 우편·방문에서 온라인 신청까지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품목은 ‘동물용의약품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그 간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민원인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협회 신고품목은 정부기관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잘못 인식되는 등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수출 영문증명 발급신청 시 품목을 직접 입력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원편의 증진과 수출업무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민원 업무 처리에 대한 민원인 애로,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정부 3.0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