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정 기자 2018.04.12 09:12:24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최초 발생농장에서 6.8km 거리에 있는 통진읍 소재 양돈장에서 어미돼지 1두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