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득실 기자 2018.11.08 14:35:59
말레이시아 정부가 내년 4월1일부터 2종의 즉석섭취포장 가당음료에 리터당 40센(sen)의 소비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재정부 장관은 대상 음료는 추가 설탕과 기타 감미원료가 100㎖당 5g을 초과한 음료라고 언급했다.
그는 과일과 채소주스는 100㎖당 12g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지난 2일 국회에서 있은 2019 예산 논의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