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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제1조 (목적)

본 규약은 라이브뉴스가 발행하는 라이브뉴스의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과 공정 보도를 실현함으로써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받는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 기본 원칙)

  1. 1. 라이브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과 외부의 부당한 압력 및 간섭으로부터 편집권의 독립을 지킨다.
  2. 2.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취재·보도하며, 사적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다.
  3. 3.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공익 증진, 지역 균형 발전, 청년 정책 지원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도를 지향한다.

제3조 (편집권의 주체와 독립)

  1. 1. 편집권은 취재 및 편집 종사자 모두의 공유물이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보호받는다.
  2. 2. 발행인 및 경영진은 편집권의 독립을 존중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취재 및 편집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제4조 (기자의 권리와 의무)

  1. 1. 기자는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취재하고 작성할 권리를 가진다.
  2. 2. 기자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3. 3.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아니하며, 언론윤리강령을 엄격히 준수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 및 자문)

  1. 1. 라이브뉴스는 편집의 공정성과 질적 향상, 독자 권익 보호를 위해 편집위원회 또는 독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2. 편집위원회는 독자적이고 공정한 보도 환경 조성을 위해 편집 방향성 검토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제6조 (부칙)

  1. 1. (시행일) 본 규약은 2020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2. (개정) 본 규약의 개정은 편집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행인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