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이어 11월 수입된 훈제 오리고기에서 검출
검역본부, 해당 작업장 수입중단…1개월간 정밀검사 조치
오리협회 “지속적인 전수검사 실시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8월 1일 이후 11월 2일에도 중국에서 수입된 훈제 오리고기(21.8톤)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이하 AI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지난 1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에 검출된 중국산 훈제 오리고기는 지난 8월 검출로 인해 수입이 중단된 작업장의 인근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해당 작업장과 같은 산업단지 내의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입을 중단시키고 향후 1개월간 정밀 검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지난 9월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훈제오리고기 뿐만 아니라 포장지 등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실시토록 요청했음에도 또다시 동일 지역 내에서 생산된 훈제 오리고기에서 AI 유전자가 또 검출된 것은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상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육, 도축, 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철저한 검사 없이 국내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오리협회는 또한 “지속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가 검출되고 있는 것은 수입산 중국 오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검사시 전수검사가 아닌 부분검사에서 확인되었는데 어떻게 소비자가 믿을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간만 정밀검사를 한다는 것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며 “전수검사를 상시체제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정밀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출 작업장 폐쇄 조치 미흡사항을 지적했다. 지난 8월 1일 검역당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가 검출되었을 당시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에 대해 수입위생조건 제4조 나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해당 수출 작업장만 폐쇄조치 한 바 있다.
이는 사후조치가 아주 잘못된 것으로서 중국 측의 이해 당사자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이번에도 폐쇄 조치한 수출작업장 외 다른 수출작업장에서 AI가 발생한 농가의 오리가 도축, 가공되어 우리나라에 다시 수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현 상황을 보면 또다시 검출될 수 있으므로 누가 언제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심히 우려스럽고 확신에 대한 믿음을 줄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정부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도 지난 8월 고병원성 AI 유전자가 검출된 중국 제조업체가 다른 작업장을 이용해 계속 수출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었던 점을 감안 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검출된 것은 살아있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아닌 유전자이며, 유전자만으로는 AI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사멸된 바이러스 유전자가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AI 검출 오리가 열처리 가공되는 국내에서 가공되어 먹어도 된다는 식의 답변인가. 국내에서 AI가 감염된 오리가 도축되어 가공되면 바이러스가 사멸되므로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도 국민은 괜찮은가.
이에 따라, 한국오리협회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해 중국산 훈제 오리고기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 강화조치 1개월간 한시적으로 정밀 검사는 잘못되었고 지속적으로 계속 유전자가 검출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전수검사를 실시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리협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조해 원산지표시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소비자들께서도 중국산 훈제 오리고기가 대량 유통되고 있으니 외식 및 배달 앱 등을 통해 오리고기를 구매하는 경우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구입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