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오염 논란에 형사 고발까지…안양 농수산물센터 사우나 갈등 격화

  • 등록 2026.04.11 2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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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수도 요금 수천만 원 부담”…재계약 무산 속 행정 대응 공방 확산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사우나 시설을 둘러싼 지하수 수질 논란이 행정 분쟁을 넘어 형사 사건으로까지 확대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하수 사용 중단에 따른 경영 부담, 공유재산 사용 계약 문제, 환경 오염 의혹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사우나 업주와 랭정기관 간 대립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사우나 업주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2019년 영업을 시작한 이후 지하수를 목욕장 용수로 사용해 왔으나, 수질 검사에서 생활용수 기준 부적합 판정이 반복되면서 현재는 지하수 사용을 중단한 상태다.


업주는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어 수도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달 수도 요금만 수천만 원에 달해 심각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공유재산 사용 계약 문제로도 번졌다.


해당 사우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내 시민 편의시설로,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조성해 운영해 왔으며 2019년 체결된 사용 허가 기간은 2024년 1월 종료됐다.


업주 측은 “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14억 원이 투입된 시설 포기각서를 요구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무단 점유로 몰려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하수 오염 원인이 인근 시설의 배수나 폐수 영향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시가 적극적인 원인 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농수산물센터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사용 허가 기간 종료 전 수차례 연장 신청을 안내했지만 업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관련 규정과 행정 절차에 따라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사용은 명확한 기간과 조건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기간 종료 이후 점유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물 포기 요구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 해석일 수 있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농수산물센터는 업주를 공유재산 무단 점유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현재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센터측은 "사용 허가 종료 이후에도 점유가 지속돼 변상금 부과와 퇴거 요청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주 측은 “지하수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책임을 회피한 채 형사 조치부터 진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주는 “관할 시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무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행정 내부에서조차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환경 안전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지하수 오염 여부는 지역 환경과 시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오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이 이뤄질 경우 위생 문제나 감염병 우려까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 조사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분쟁은 지하수 수질 문제와 공유재산 계약을 둘러싼 법원 항소심과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지하수 오염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선근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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