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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협회 제23차 정기총회 개최

해외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신규 추진키로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강석진)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체 회원 99명 중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5년 추진사업으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하여 정부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해외 수출마케팅 지원사업도 신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동물약품산업 홍보에도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안심의에서는 제1호 의안 2014년도 사업보고, 수지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제 2호 의안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제3호 의안 이사회 위임(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산업발전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감사패와 부상을 전달하기도 했다.

 

<감사패 수여자 명단>
ㅁ 산업발전 및 수출지원 부문 :  최광식 자문위원, 이효수 기술자문위원
ㅁ 제도개선 부문 : 송우리 주무관(농림축산검역본부)
ㅁ 언론보도 부문 : 곽동신 기자(라이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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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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