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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비트고코리아 합작법인 가상자산 사업 신고 지연 등 ‘빨간불’

하나금융그룹이 글로벌 가상자산 수탁업체 비트고(BitGo)와 공동 설립한 비트고코리아의 사업 전개가 핵심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지연되고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제공의 필수 조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본인증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하면서, 원화 기반 커스터디 서비스를 포함한 본격적 사업 개시는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비트고코리아는 2023년 하나은행·하나증권·하나금융TI(총 25%), SK텔레콤(10%), 비트고 본사(53%)의 출자로 설립된 합작법인이다. ISMS 예비인증은 획득했으나, VASP 등록과 ISMS 본인증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당국 지침에 따르면, 실명계좌 제공을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VASP로 등록되어야 하며, AML(자금세탁방지),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객자산 분리보관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현재까지 어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실명계좌를 제공한 이력이 없다. 실명계좌 제휴 경험이 전무한 유일한 주요 시중은행으로, 내부적으로도 AML 및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 대응 체계가 아직 실증된 바 없다. 반면 주요 거래소들은 이미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운영 중이며, 거래소-은행 간 계좌 제휴는 사실상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 등은 모두 실명계좌 기반 거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존 조합이 유지되는 한 신규 진입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

 

조직 내 사업 추진력도 변수다. 비트고코리아 설립을 주도했던 하나은행 디지털전략본부장이 2024년 말 퇴사한 이후, 관련 업무는 조직 내에서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이 비트고 측에 추가 인력을 파견하려 했으나, 가상자산 관련 제도와 보안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점도 제한 요소로 작용했다.

 

지분 구조 역시 전략적 영향력에 제약을 준다. 비트고가 과반 이상을 보유한 반면, 하나금융은 25%의 소수 지분만을 확보하고 있어 합작법인 내부에서의 전략 주도권은 제한적이다. 사업 방향에 있어서도, 비트고는 Web3, 디파이(DeFi) 등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으나, 하나금융은 국내 규제 환경을 고려해 커스터디 서비스에 집중하는 보수적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협업 범위 설정에서도 일정한 간극이 나타나고 있다.

 

경쟁 금융지주들은 이미 일정 수준의 사업 기반을 갖춘 상태다. KB국민은행 계열의 한국디지털에셋(KODA)과 신한·NH농협 주도의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은 모두 VASP 등록과 ISMS 인증을 완료했으며, 법인 고객 대상 수탁 서비스도 상용화 단계에 진입해 있다. 반면 비트고코리아는 핵심 제도 요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 개시는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하나금융은 후발주자 위치에 머물고 있다.

 

가상자산기본법 도입, 토큰증권(STO) 유통 인프라 확대,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화 등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하나금융은 자회사 주도로 실명계좌 제공 역량을 확보하거나, 비트고코리아의 인증·신고 체계를 조속히 완비하는 방식으로 시장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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