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 생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에 현장 체포되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파장이 이어졌다.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실시간 방송 환경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행위가 우리 일상과 디지털 환경에서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법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그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유사 성교, 자위 등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모든 영상물이나 사진 등을 의미한다.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는 과거에는 직접적인 제작이나 배포 행위를 중심으로 처벌이 이뤄졌으나, 현재는 파일을 저장하거나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다.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안형록 변호사는 “아청법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다.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입한 사실이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한다. 또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만일 해당 영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실형 선고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형사 처벌 외에 병과되는 보안처분은 사회적 사형선고에 가까운 제약을 가져온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으로도 수사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신상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진다”고 전했다.
안형록 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 본인의 시청 경로, 고의성 여부, 영상물 속 인물의 미성년자 인지 여부 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의도치 않은 다운로드였음을 입증할 기술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진지한 반성과 함께 재범 방지 노력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해야 한다.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만 예상치 못한 구속이나 과도한 보안처분으로부터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