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을 예정한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농협은행과 협력해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최근 금리 변동으로 부담이 커진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소득 기준은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적용 금리는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 수준이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택 기준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신청이 제한된다.
선정된 청년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인천 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결과는 문자 또는 포털을 통해 개별 안내된다.
김세헌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