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접수를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배정 물량과 무작위 추첨 방식이 새롭게 도입돼 주거 수요 반영 폭이 확대됐다.
인천시는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아이플러스 집드림’ 정책의 일환인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4월 17일 공고된 사업으로, 공급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총 300호다.
신청은 접수 기간 동안 인천시청 현장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 하루 임대료 1,000원 수준으로 공급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결혼 초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 모집에서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선정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
전체 공급 물량 300호 가운데 30%인 90호를 별도로 배정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이는 기존 입주자 선정 체계에서 신생아 가구 등 상위 순위 신청자가 집중되면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됐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나머지 210호는 일반 선정 방식으로 공급된다. 일반 선정은 ▲신생아 가구 및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3순위로 구분해 입주 순위를 정한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인 올해 4월 17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며, 배우자 소득을 포함할 경우 20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산 기준은 임대의무기간 6년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 요건과 제출 서류, 선정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인천주거포털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천원주택 모집은 신생아 가구뿐 아니라 초기 단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까지 폭넓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접수 기간과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