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산업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현장 중심 정책 강화에 뜻을 모았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한우산업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 달 전 축산정책과장 간담회에 이어 실장급으로 확대된 회의로, 한우농가 현장 의견이 정부 정책 상위 단계까지 전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협회 측에서 민경천 회장을 비롯해 한양수·김학수 부회장과 전국 시도지회장,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에서는 박정훈 식량정책실장과 이재식 축산정책관, 신우식 축산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자리했다.
협회는 간담회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국산 조사료 활성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지원예산 반영 ▲미경산우 표시제 시행 ▲사료 조단백질(CP) 재표기 ▲저탄소축산물인증 평가 개선 ▲축산 ICT 지원사업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특히 국산 조사료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와 함께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 방역시설 내 울타리 기준 삭제, 한우 사육주기를 고려한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현실화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사료 조단백질(CP) 미표기로 인해 농가 혼선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 시행 이후 시장 변화와 현장 성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해 성과 분석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협회 건의사항과 정부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올해는 한우법 시행 원년인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한우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법은 한우농가가 불안 없이 사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이자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라며 “현장과 정책이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와 농식품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