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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기술교육 실시

6월 17일 김천서 상반기 기술교육 진행
백신 시드로트 제도·항바이러스제 개발 등 교육 편성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인허가와 품질관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규제과학(RA) 기술교육에 나선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오는 6월 17일 김천 검역본부 대강당에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등 민간 규제과학 전문가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제과학(RA·Regulatory Affairs)은 동물용의약품 인허가와 규제 준수, 관리 감독 등에 필요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개발·적용하는 분야다.

 

검역본부는 산업체 품목허가 및 품질관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과 국제 기준(VICH 등)을 반영해 개정된 심사 기준을 업계에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기술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교육은 ▲백신 시드로트(Seed-Lot) 제도 운영 실무 ▲생물의약품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 기준 ▲양봉용 동물용의약품 잔류성 평가 방법 ▲신약 사용성적 조사계획서 주요 보완 사례 ▲항바이러스제 개발 시 고려사항 등 산업계 관심이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백신 시드로트 제도는 백신 제조 과정의 품질 일관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로 업계의 관심이 높은 분야라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교육 신청은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동물약품협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현옥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허가와 품질관리 관련 규제과학 기술교육을 지속 확대해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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