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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국인 지방세 납부 편의 강화… 6개 언어 안내문 배포

중국·베트남·미얀마·우즈베크어 등 맞춤형 안내… 체납 불이익 정보도 제공

 

인천시가 외국인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 향상을 위해 다국어 지방세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


인천시는 외국인 주민들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미얀마어·우즈베크어 등 총 6개 언어로 제작한 지방세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9만5898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국적별 비율은 중국 14.3%, 베트남 10.6%, 미얀마 5.5%, 우즈베키스탄 4.3%, 몽골 3.4% 순이다. 외국인 체납자 역시 다양한 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언어별 맞춤형 납세 안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안내문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주요 지방세 항목과 납부 방법이 담겼으며,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자 연장 제한과 재산·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도 함께 안내해 외국인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인천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 주민들이 자주 찾는 기관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관계기관 방문 홍보를 통해 지방세 납부 방법과 체납 예방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는 현재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운영하며 외국인 체납자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인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휴면보험금 압류 등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체납 징수 활동도 추진 중이다.


김범수 재정기획관은 “외국인 납세자가 언어 장벽으로 체납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했다”며 “외국인 주민들도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가진 만큼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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