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카페인 커피와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의 표시기준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카페인 커피와 주류 협업제품의 표시기준 개선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12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식품 표시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디카페인 표시기준 강화 ▲주류 협업제품의 ‘주류’ 표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이 국제 수준에 맞춰 개선된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지만,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을 경우 잔류 카페인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료로 사용한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고형분 기준 0.1% 이하인 경우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 최근 일반식품과 유사한 용기와 디자인을 적용한 주류 협업제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혼동 우려가 제기된 점도 반영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해당 문구는 테두리 안에 2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바탕색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