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어업 현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에 나선다.
인천시는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현장 중심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상 변화가 심화되면서 해상 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안전관리 중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강화군과 옹진군 등 주요 조업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홍보 내용은 ▲전 승선자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 ▲출항 전 안전장비 점검 ▲기상정보 사전 확인 ▲무리한 조업 자제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 사항이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계 법령과 준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체감형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시는 이번 활동이 단순 단속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과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름철 본격적인 조업기를 앞두고 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수칙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송병훈 인천시 수산과장은 “해상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어업인 모두가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