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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농업·농촌 정상화 과제 30건 확정

농지 불법 이용·농협 개혁·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등 포함
청년농 지원 확대부터 안전·규제 개선까지 현장 체감형 과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30개 정상화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30개 과제를 1차 정상화 과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TF 출범 이후 분야별 분과 운영과 실무공무원 워크숍, 국민제안창구 등을 통해 총 104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날 회의를 통해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법·제도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 근절(5건)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제도 개선(16건)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 개선(6건) ▲부당이득 편취 방지(3건)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농지 전수조사와 농업법인 실태조사, 구거부지 불법 점용 조사 등을 실시해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농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화한다. 청년농이 부모의 농지나 시설을 임차해 영농하는 경우에도 독립영농으로 인정받아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광역시 자치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배달앱과 음식 포장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규제 개선 과제도 포함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도 추진된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과정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송비 지원과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트랙터와 경운기 등 주행형 농업기계의 음주운전 금지 제도 개선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의 브로커 개입 차단, 설탕 할당관세 운영 개선, 농업기계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가격 문제 해소 등 부당이득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업인 안전과 관계부처 협업 과제 등을 중심으로 2차·3차 정상화 과제 발굴을 이어갈 방침이다.

 

송미령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상화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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