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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법무부,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점검 실시

전국 139개 시군 대상 한 달간 점검

근로계약·숙소·보험 가입 여부 집중 확인
인권침해 적발 시 시정명령 및 벌점 부과

차년도 인력 배정 제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가 농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한 달간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점검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담인력이 부족한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부처 합동 현장점검으로 나눠 진행된다. 해당 15개 시군은 관리인력 1인당 담당 계절노동자 수가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 지역이다.

 

시군 자체점검에서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준수 여부를 비롯해 의무보험 가입, 적법 숙소 제공, 온열질환 예방조치, 작업장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합동점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농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직접 방문해 인권 보호 교육 실시 여부, 근로계약 준수, 보험 가입, 숙소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적법 숙소 미제공 등 인권 침해 또는 제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이후 한 달 이내에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무부 지침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차년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귀국 전 임금 및 금품 정산 절차도 의무화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숙소 확충도 추진 중이다. 현재 12개 공공숙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8년까지 35개소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 유휴시설을 활용한 숙소 리모델링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그늘막과 쿨링조끼 등 보호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에는 네팔어·미얀마어·베트남어·캄보디아어·태국어·몽골어 등 6개 언어 통역이 가능한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해 외국인 노동자의 고충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기적인 인권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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